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제25조(취업지원 제한)제3장 취업지원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

제25조(취업지원 제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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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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