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현행 (2026-11-02)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특정동산저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