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제1장 총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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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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