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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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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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