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12조(벌칙)향교재산법

법령 향교재산법

제12조(벌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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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