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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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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