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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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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