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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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① 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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