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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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출납에 관한 일계표(日計表), 월계표, 그 밖에 출납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