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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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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