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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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