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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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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