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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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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