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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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5.28, 2015.7.24, 2018.1.16, 2022.1.11>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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