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29조(벌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8>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6.9.8>

2027. 9. 9.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