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33조(과실상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과실상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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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