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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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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