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이전제4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