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제2절 조제

법령 약사법 제4장 약국과 조제제2절 조제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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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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