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현행 (2026-11-02)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약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