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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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5.6.22, 2026.2.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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