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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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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