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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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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