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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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2026.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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