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2026-06-11 시행분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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