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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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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