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7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10장 벌칙

제37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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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19.4.30>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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