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8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10장 벌칙

제3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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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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