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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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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