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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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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목별 목표

2.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3. 정부 지원의 필요성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술개발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4. 재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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