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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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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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