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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제11장 특별회계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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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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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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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507@2024-07-10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