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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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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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