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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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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