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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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