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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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긴급하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을 것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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