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1조(보고 및 검사)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1조(보고 및 검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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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