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1절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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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