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제1절 신고와 납부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1절 신고와 납부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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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①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