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1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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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현행 (2026-11-02)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