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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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① 발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