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제5장 보칙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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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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