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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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