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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2024. 6.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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