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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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제조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024. 6.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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