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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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품 개발용

8. 해외원조용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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