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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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수입 대체용

5. 일반판매용

6. 가공용과 사료용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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