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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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해당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2. 법 제9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않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할인율, 1인당 공급물량 등 세부 기준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지원 목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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