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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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미곡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곡 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 평균 미곡 가격 중 최고 가격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를 말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