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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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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